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857 (1999. 4. 15.)

근기 68207-857

회답

상여금 삭감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적법절차는 다음과 같음.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노조와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임).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함(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는 무관함).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동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상여금 삭감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