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865 (1994. 5. 27.)

근기 68207-865

질의요지

택시운수업체인 ○○교통은 단체협약에 월간 만근을 16일로,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임금은 시급 1,050원이며 4일 근무시마다 1일의 유급주휴를 인정하여 8시간분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 월 16일 만근시 시급 32시간분(4일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동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중 퇴직급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가 있어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통상임금은 실제 수령한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이므로 ○○교통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에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일반 제조업체의 경우는 주 44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월∼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 토요일은 1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고 있지만, 동 회사는 월 만근일수인 16일 모두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급 통상임금은 1,050원이므로 시급 8시간분을 1일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함.

시급 1,050원×8시간 = 8,400원(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150호 1988.1.14 제3조 및 제5조 제2항)

<을 설>

"갑설"의 경우는 매일근로 또는 격일제 근로형태에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모순점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법정 실근로시간의 기준과 개별회사에서 임금계산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소정 근로시간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일급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며, 일급 및 월급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됨.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주 6일(5일8시간, 1일4시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간 약정이 없다면 22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944+8)시간/7일×365일/12일 ≒ 226시간

그러나 주 6일(5일 8시간, 1일 4시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고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도 노사가 1일 4시간 근로제공일에 4시간 근무하면 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유급처리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제공 없이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은 유급휴일에 준하는 시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43시간이라고 볼 수 있음.

(44+4_8)시간/7일×365일/12일 ≒ 243시간

다만, 월소정근로일수에 대해 노사당자간 약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정함(30일)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한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240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