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93 (1993. 12. 29.)

근기 68207-93

회답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의 임명과 신분보장, 징계 및 이에 대한 구제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내지 제27조의 3의 해고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시교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 징계 및 이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그러나 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도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전이라도 당해 임시교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종료전에 이를 해지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인사조치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