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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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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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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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유사)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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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58세, 2012년 : 59세, 2013년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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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설 및 공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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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타 시·군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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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일 이내서 병가 허가하며,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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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간 중의 임금은 연 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까지는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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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공가)에 준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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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때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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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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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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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 2002.6.11, 2001다6722등 다수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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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변경내용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