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제 시행이 오는 9월 추석부터 적용되어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여기서 단체협약으로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놓은 사업장에서 휴무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교대근무자의 경우에 9월 7일(일) 근무를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빠른 회시 바랍니다.
회답
1.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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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위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2.
추석 전날(9월 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9월 10일)을 공휴일로 보는 것과 관계없이 추석 전날(9월 7일)은 같은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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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