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합회에서 온라인서비스 내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업무로 재택근무
<근로조건>
근무장소 : 상기인이 정할 수 있음(근로계약서 명시, 사업장 해당 파트장 전화 확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된 곳으로 근로자가 거주지 혹은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음.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 09:00~18:00, 주5일 근무
임금 : 1일 38,958원, 월 935,000원, 기타 단속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업무보고 : 1일 온라인으로 산출물 제출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 : 대체 가능(근무자의 로그인 여부 확인 시스템 부재)
기타
재택근무자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법 저작물 화면 캡처가 오류가 난 경우에는 산출담당 요원이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교육을 실시, 또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본사에 출근해 교육 진행
모니터링 결과, 실적이 없는 사유가 근무자의 근무태만인 경우는 내부에 정해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전문 모니터링 요원 운영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하고, 3회 경고를 받는 경우 당연면직 처분
온라인상 산출물을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비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일급이 없음.
□ 의견
<갑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체결, 실적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설>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은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근무장소와 제3자 업무 대체 가능 여부를 스스로 결정 가능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정급으로 받는 것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회답
귀 지청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지청의 질의와 관련해 근무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정하고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점 등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근무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매일 보고받고 업무지시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근로자 교육, 징계 등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