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0 (2012. 9. 20.)

해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 ‘국내 소재 건설법인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모집ㆍ채용한 후 해외건설 사업에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여부

회답

◆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됨.(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1나2458) ◆ 따라서,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경우 그 현장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