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