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01 (2004. 4. 28.)

근로기준과-2101

질의요지

기타 금융업이 금융보험업에 속하는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엽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는 바,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인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기타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