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70 (2005. 4. 15.)

근로기준과-2170

질의요지

주40시간제 도입 근기법 개정이후 주44시간제 월급제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제 근무와 기존의 월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에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 사업장도 있는 반면(노사간 해석의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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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 합의하면서 쉬는 토요일에 대해 무급으로 약정한 사업장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합의 없이도 당연히 209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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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 합의하고 토요일에 대한(유급이다 무급이다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이 조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회답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 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음.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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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