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72 (2005. 4. 28.)

근로기준과-2372

질의요지

회사는 (주)○○라는 상호(현재 (주)○○네트웍스)로 1999년 12월 1일에 설립되었고, 우리 노동조합은 2001년 10월 31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2000년 4월에 월정급여의 100%를, 2001년 4월에는 월정급여의 5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바,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경영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경영성과급을 월정급여의 100%로 지급하되, 2002년 4월 초까지 지급한다”로 2002년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성과급을 월정급여의 100%로 지급하되, 2003년 4월 중에 지급한다”로, 2003년에는 “경영성과급을 2004년 4월 중에 지급한다”로, 2003년에는 “경영성과급을 2004년 4월 중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 각 해당기일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2004년도는 회사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하여 매년 결산 완료 후 계속 및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였음.

우리 노동조합은 매년 고정 및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경영성과급을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임금교섭이 없다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귀 기관의 답변을 부탁드림.

회답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02년.2003년에는 전년도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 지급 금액 및 시기를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 단체협약에는“경영성과급을 2004년도 4월중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지급액 등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었다면, 이는 경영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매년 지급액.지급시기 등을 새로이 정하고 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