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4년도 7월 1일 시행 대상기업으로 노.사 임.단협교섭 중 시행일이 지나서도 교섭을 계속할 때의 시행일 적용 문제점 및 계속적 교섭으로 인한 시행일 후 기존의 근로조건 적용 여부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며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때, 따라서 개정법 내용보다 유리한 단체 협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주 40시간 근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최대한 법 개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단체 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존의 단체협약(노동조합)과 개정법적용(회사)간의 임.단협 교섭이 부칙 제4조(임금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의하여 노력한 결과)와 결렬된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과 또한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등의 문제점
회답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 등에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한편, 개정법 적용을 위한 단체교섭 도중 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단체협약의 효력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 내용은 계속 검토 중에 있어 추후 별도로 회신하여 드리겠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