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79 (2004. 5. 24.)

근로기준과-2579

질의요지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은 ① 합섬노동조합(합섬 1, 2, 3, 수지공장), ② 방직노동조합(방직 1, 2공장), ③ 화섬노동조합(화섬공장)이 있으며 각기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인사, 노무, 회계, 경리 등의 독립성>

각 사업장별 별도의 인사, 노무, 회계, 경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할기능 및 지휘·통제받고 있음.

1)

각 공장별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시기를 판단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합섬 1, 2, 3 공장과 방직 1, 2 공장은 2005.7.1에 시행하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본사와 화섬공장은 2006.7.1에 시행하고,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수지공장은 2007.7.1에 시행할 수 있는지

2)

단체협약의 적용관계에 따라 각 노동조합 산하 근로자수를 합산해 시행시기를 판단해서 합섬노동조합 해당 사업장 4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총 근로자수가 1,032명이므로 2004.7.1에 시행하고, 방직노동조합 2곳을 역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총 근로자수가 1,090명(연수생 포함)이므로 2004.7.1에 시행하며, 나머지 화섬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별도 분리하여 총 근로자수가 122명이므로 2006.7.1에 시행해야 하는지.

3)

당사의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지만 각기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 사업을 대상으로 총 근로자수가 1,000명을 상회하므로 2004.7.1에 시행해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그 시행시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고 본사에서 영업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