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89 (2004. 5. 28.)

근로기준과-2689

질의요지

2004.7.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가.

조합 현황

1)

설립일 및 근거 : 1996.5.1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2)

회사개요 : 기계설비건설업자로 구성된 조합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계약 및 하자보증 등)·자금융자 및 공제사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며, 상시근로자수는 140여명 정도로서 본점은 서울에 두고, 21개소의 전국 지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정보증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임.

3)

사업자등록현황

·사업의 종류

업태에 의한 분류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종목에 의한 분류 : 기타금융업, 보증보험, 부동산임대

·주된 업종 : 금융·보험업(부동산업 종사자수 2∼3명)

나.

문의사항

우리 조합은 위와 같은 사업목적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해당되어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을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업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에는 20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