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진행경과
2002년 6월 임단협에서 당사 노사는 별도합의서를 통해 “주 40시간 관련 법 개정시 노사합의를 통하여 즉각 시행한다”로 합의한 바 있음.
2003년 8월 29일, 주 40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률 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명시되었음.
질의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국회 통과가 아닌 시행시기 2004년 7월 1일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질의2)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가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할 시 노사간 합의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해석이 타당한지
질의3) 회사는 법률 개정시정을 2004년 7월 1일부로 판단하여 2004년 임단협(유효기간 2004. 3. 21~)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사항을 논의하려고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휴가제도 개선없이 주 40시간 적용을 요구하는 노조의 보충협약 요청에 응하지 않는 회사의 입장은 정당한지
회답
귀 질의1), 3)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체결 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고 봄.
귀 질의2)에 대하여
개정법 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동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03. 9. 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