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 (2004. 1. 14.)

법 개정시 즉각 시행하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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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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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임단협에서 당사 노사는 별도합의서를 통해 “주 40시간 관련 법 개정시 노사합의를 통하여 즉각 시행한다”로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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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29일, 주 40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률 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명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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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국회 통과가 아닌 시행시기 2004년 7월 1일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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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가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할 시 노사간 합의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해석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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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회사는 법률 개정시정을 2004년 7월 1일부로 판단하여 2004년 임단협(유효기간 2004. 3. 21~)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사항을 논의하려고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휴가제도 개선없이 주 40시간 적용을 요구하는 노조의 보충협약 요청에 응하지 않는 회사의 입장은 정당한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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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1),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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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체결 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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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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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부칙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동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03. 9. 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