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4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는 없고 회사측에서 작성한 ‘퇴직금지급정산서(퇴직금의 액수와 지급하겠다는 내용)’를 소지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갈 당시까지(퇴직 후 14일이 넘은 상태이며 퇴직금이외의 금품은 모두 받음) 미지급한 상태였고 이에 퇴직금을 이유로 진정을 하려고 민원실 방문.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위반으로 진정(처벌)이 가능한지요.
질의2)
만약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지 않았으나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지만 미지급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요.
회답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금품을 동법 동조의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동 금품이 근로관계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인 이상 동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조의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부담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