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01 (2004. 7. 29.)

근로기준과-3901

질의요지

개정법 시행시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여러개의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를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시행 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