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2개의 사업장이 업종을 달리하고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법인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인사발령 등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행하고, 자금관리 및 손익 계산 등에 있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정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등의 경우라면 귀 질의서상의 2개의 사업장을 서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