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464 (2005. 8. 26.)

근로기준과-4464

질의요지

갑은 을회사(별첨 법인등기부등본 참조)에 1999.7.1 입사하여 2004.8.1 퇴사하였음.

갑은 을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을회사가 갑에게 을회사의 영업 등 모든 업무진행권한을 보여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갑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