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01 (2004. 8. 10.)

근로기준과-4901

질의요지

대전 중구 ○○동 소재 (합)○○교통 (택시운수업, 임금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10일 지급)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이××은 2003.2.15 회사의 경영권을 채권자인 어××에게 넘기기로 약정(택시 35대 중 30대의 지분을 양도)하고 어××이 동일부터 동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어××의 신청에 의해 2003.9.17 대전지방법원은 대표사원 이××을 동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어××을 동사의 대표사원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동사 대표 어××은 자산이 약 12억원, 부채는 약 26억원 가량으로 지급불능 내지는 채무초과로 판단 2003.12.26 파산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6.2.18 변호사 장××으로 관재인 변경)하였고 '관재인은 2004.2.28 근로자 73명 전원에게 해고 통지(해고일은 2004.2.27)함.'

※

2004.2.9 차량 35대의 자동차 키가 반납되어 차량운행 정지(법원 허가로만 운행 가능)

※

파산선고 이후 비조합원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조합원 30명 중 일부만 차고지로 출근하여 향후 대응방안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지내다가 생계를 위해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냄.

1.

이 경우 파산선고일인 2004.2.9부터 해고일인 2.27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본다면 2.9부터 2.27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부

다.

2004.1월분, 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갑 설>

회사는 해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되지만 파산의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임. 따라서 파산회사가 해산전의 회사와 법인격이 동일한 점,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는 파산회사의 법적 대표기관으로서 독립한 법인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2004.1월분, 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관재인 (2004.1월분 임금은 한×× 번호사, 2004.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퇴직금은 장×× 변호사)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정상회사와 파산회사는 별개로 파산선고일인 2004.2.9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어 동 기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위 사의 대표사원직무대행자 어××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주(법인 자체)와 법인의 대표 등 사업경영담당자도 소멸되거나 그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제로도 파산선고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제공을 중지하고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에 해당됨)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귀 질의서의 파산선고 이전의 2004.1월 및 2월분(2월 9일까지)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청구권은 파산절차에 의거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귀 질의서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그 직무집행대행자로 임명하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그 대행자를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 파산선고로 동 대행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서 파산 이후 지급기한이 만료된 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동 대행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환가, 채권조사, 배당 등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