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자가 1971.3.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1.18 업무상재해를 당하여1983.5.2 요양 종결하고 1983.5.21 장해보상을 수령하였으며 회사에 복직하고자 하였으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복직할 수 없어 1983.5.31 자로사직하였음.
-
1983.1.18~ 1983.5.2 까지 산재처리를 위한 휴업급여는 확인되지만 1983.5.2~ 1983.5.31 까지는 근무하지 않아 받은 임금이 없음.
-
이 경우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를 수령할 때 적용받은 평균임금이 변동이없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