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 4. 8.)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질의요지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해지 정당성 관련)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제8호(그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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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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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