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근로기준정책과-2660

질의요지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20.1.1. ~ 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