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 5. 17.)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질의요지

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을 「근로기준법」제115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 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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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주’는 회사가 법인체인 경우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주라면 개인사업주 그 자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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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법인 사업장에서 폭행 행위에 있었다면 사업주인 법인이 양벌규정의당사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상급자를 양벌규정의 당사자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