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한국○○○○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기존 ‘직원승진임용규칙’에 따른 승진제도가 변별력을 잃고 자동승급제도로 변질되어 승진제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 관리, 총액인건비 관리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차례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교원노조 및 직원노조와 직원승진임용규칙의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해 동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개정내용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대상인지 그 가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직원승진임용규칙 개정에 대한 노·사간 주장 요지
동 규칙의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어 그 가부를 질의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요지>
기존 승진규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위별 정원에 맞춰 전원 승진 되는데 동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직위로 승진되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 승진대상자의 규모를 축소시켜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을 억제시키고 있음. 이에 동 규칙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됨
<연수원 주장의 요지>
종전 직원승진임용규칙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충족하면 근무 성적,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승진이 되는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기관 경쟁력 확보 및 미래 발전을 위해 인사권자로서 성과평가를 토대로 상위직 승진 시 적용토록 개정추진
시행초기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규정개정 첫해인 2014년 10월 승진부터는 직원들의 정서나 노사발전적인 입장을 고려 각 직군별 하위직위까지 승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상위직위 승진 시에도 개정 첫 해에는 C등급을 적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평가등급 중간수준인 B등급을 적용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음
아울러, 승진제도의 변경으로 승진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는 대우 직원 제도나 특별승진제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개정 필요성, 내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위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토대로 연수원의 직원승진임용규칙의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바랍니다.
아울러, 직계규정에 의거 직군·직위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 ‘직위별 정원에 관한 규칙’도 개정 시행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바랍니다.
회답
귀 연수원에서 질의한 직원승진임용규칙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기68207-352, 2003.3.26,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승진 규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동 질의 경우가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취업규칙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일시에 개정하기보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순차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승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승진규정 개정이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