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업무지원수당, 직급보조비, (공무직)보전수당, (공무직)직책수행비, (공무직)고용 전환 대상자 전환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또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재직 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토대로 볼 때, 귀 기관의 임금 항목인 업무지원수당, 직급보조비, (공무직)보전수당, (공무직)직책수행비, (공무직)고용 전환 대상자 전환지원금은 ‘당월 10일 이상 근무한 급여지급일 재직자(직책수행비의 경우, 당월 10일 이상 직책을 수행 중인 직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