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계지원비 및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또한 재직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9.8.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복지포인트는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토대로 볼 때, 귀 기관의 급여 항목인 “가계지원비”는 지급 대상 직원들에게 기본연봉월액의 50%씩 매년 4회 지급하면서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기관의 “복지포인트”는 단체보험료 공제 후 제공되어 복지몰 사이트 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복지카드 결제 후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상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