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여객매표실적수당, (여객)업무분담실적수당, (주차)주차관리실적수당, (여객)고객센터실적수당 및 명절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재직 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귀 기관에서 질의한 ① (여객)여객매표 실적수당의 경우, 여객매표 발매량 수가 일정 수이상인 경우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실적 조건이 해당 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소정근로만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수당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월 1회),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여객)업무분담 실적수당의 경우 명칭은 실적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은 소장 직책인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③ (주차)주차관리 실적수당 역시 그 명칭은 실적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사업담당 직원이 주차관리라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여객)고객센터(유선전화 응답) 실적수당 중 집단목표에 따른 실적수당의 경우 매월 목표달성율(응답율 / 계약목표 응답율)에 따라 해당 수당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여객)고객센터 실적수당 중 개인목표에 따른 실적수당의 경우 통화품질 테스트 및 칭찬 민원에 따라 상위 10% 내외의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명절휴가비의 경우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연 2회),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