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등).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