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18 (2025. 11. 10.)

근로기준정책과-4018

질의요지

❏설, 추석, 회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연간 60여 만원 상당으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재직 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령 및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온누리상품권은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각 25만원, 회사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각 5만원씩 매년 총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선물 지급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동 상품권(선물)과 같이 일정 금액 상당의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판결 등 참고),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