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보고 요구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자료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및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보고, 출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02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의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가 다른 법률에서 제공 또는 제출이 제한되는 사항인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사용자가 자료 제출로 인해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서 특정 자료의 제공 또는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공 또는 제출이 제한되는지는 자료의 제공 또는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그 법률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