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5. 11. 18.)

근로기준정책과-4178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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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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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