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 12. 30.)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호),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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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적용 됨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