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대법원 2022.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해당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부가금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라면 그 금액이 과도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미리 예정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