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 유급으로 지급하던 생리휴가수당을 무급으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회답
❏생리휴가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조건의 각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요소의 변경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여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1726 판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생리휴가의 유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여성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별도로 여성보건수당을 신설하는 등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근로조건을 보완하여 결론적으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