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038 (2005. 11. 10.)

근로기준팀-1038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타인 토지를 빌려 가설 사무실(조립식판넬) 3동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공사가 준공되어 준공 1개월 정도 후에 사무실을 철거하고 타인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자가 고철업자(A)에게 가설사무실 철거명목으로 5,200,000원을 주기로 구두계약하고 철거를 하기로 함.

고철업자(A)와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고철수거 및 판매 알선 등을 하는 B와는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

고철업자(A)가 사무실철거를 위해 B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철거비 명목은 고철업자가 가지고 B는 가설사무실 철거 자재를 매각하여 얻은 이익금을 자신이 갖기로 하고 구두상 계약을 했으며, 철거 날이 다가 오던 중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B가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여 다투었고, 고철업자(A)가 다른 업자를 데려다 철거를 하기로 하였는데, 철거 당일 오전 전화로 B가 현장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며 연락이 와서 작은 다툼 뒤 파트너 관계였기에 어쩔 수 없이 묵인 하에 철거승낙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B가 철거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B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업자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사업주 관계인지를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건설회사(A)가 건설현장의 가설 사무실을 철거하기 위하여 고철업자(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맡게 하고, 고철업자 B는 다시 고철수거 및 판매 알선을 하는 자(C)로 하여금 철거 자재를 매각한 이익금을 갖게 하는 조건으로 함께 철거작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A 또는 B가 C에게 철거 작업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근로계약)이 없었다면, C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