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162 (2006. 5. 16.)

근로기준팀-2162

질의요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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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시규칙”이라함)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하고 있는바 이때 운전경력을 중시하되 그중에도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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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기○○)은 버스회사(○○운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도중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심신청건이 취하되었고 이후 복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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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민원인은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우리시에 「개인택시운성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부당해고(본인 주장)시부터 복직시까지의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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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시의 시규칙 제4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며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에 한하여 최고 1년까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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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구제신청한 자가 중앙노도우이 재심도중에 즉 최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화해에 의하여 재고용되었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공백이 있었던 기간을 시규칙에 의한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백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은 없었음)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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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칙에 명시된 “법원 또는 노도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복직된 경우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후 재심 신청인이 복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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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서 내용에 “부당해고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된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민원인)을 해고한 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화해 차원에서 복직시켰으며 이는 단순 신규채용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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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및 복직명령” 문서를 재심 신청인에게 보냈으나 이를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기간을 시규칙에 의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통상 법원의 부당해고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해고”로 판결(결정)될 경우에는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과 소송비용등에 있어 해고자의 불이익이 없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우리시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왔음)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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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규칙에 의거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복직된 경우에 한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본 건과 같이 소송 또는 재심의 신석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부당해고 판결(결정)”으로 보아 시규칙에 의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우리시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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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실에 대한 적부 판명이 없으며 사용자 스스로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 화해를 통하여 신청인(민원인)을 복직시켰음

회답

재심절차 도중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