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교육, 승진, 휴가, 호봉승급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것과 직원 교육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직원연수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즉 복수의 취업규칙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 효력의 우열이 있는지
회답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1차적인 해석 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할 것임.
귀 질의요지는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교육, 승진, 휴가, 호봉승급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것과 직원 교육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직원연수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즉 복수의 취업규칙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 효력의 우열이 있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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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취업규칙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해 노사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