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계속근로 연수라 함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A어패럴(주) 소속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휴업 기간을 계속근무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휴업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A어패럴(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