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28 (2006. 2. 6.)

근로기준팀-628

질의요지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산무역 캄보디아 부장으로 재직했으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해외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임.

부당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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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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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해고 해 놓고도 실제로 사용한 경비지급을 피일차일 미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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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갈 비행기표 값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답

1.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2.

만일 국내법인에 직접 채용되어 캄보디아 공장으로 파견되거나, 국내법인에서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캄보디아 공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귀국경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퇴직 사유(또는 해고사유)등에 따라 부담주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귀 질의 중 “실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