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5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산무역 캄보디아 부장으로 재직했으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해외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임.
부당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함.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해고 해 놓고도 실제로 사용한 경비지급을 피일차일 미루고 있음.
한국에 들어갈 비행기표 값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답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만일 국내법인에 직접 채용되어 캄보디아 공장으로 파견되거나, 국내법인에서 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캄보디아 공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귀국경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퇴직 사유(또는 해고사유)등에 따라 부담주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귀 질의 중 “실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