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상황
회사는 법정관리 중 ’12.7.20. 파산선고를 받음근로자 A는 2011.11.14.부터 현재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며, 2011.9월∼11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근로자 B는 2011.4.21.∼2012.4.15.까지 산재요양, 이후 2012.4.16.∼7.15.까지 휴직상태이나 2011.2월∼4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 질의상의 A와 B는 최종 3개월분의 급여 미수령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