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494 (2013. 4. 26.)

근로복지과-1494

질의요지

❑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원청업체가 지급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 귀 청의 질의내용만으로 원청업체에서 대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대여금의 성질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제3자(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면 대위변제로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즉, 원청업체가 임금채권에 대한 양수도 없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변제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914(2010.9.6.), 근로복지과‒2954(2011.11.24.), 행정심판위원회 선고 사건번호 2009‒20125(2010.3.23.)

❑ 따라서 귀 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 다만, 체당금 청구시 형식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