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구시행령 제4조제2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한 개인회생절차는 사업주 ‘개인’이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와 순수한 개인 소비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사업주 ‘개인’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2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상의 신청이유와 진술서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등을 토대로 기업활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