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무급노조전임자는 근무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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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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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