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91 (2011. 12. 14.)

근로복지과-3291

질의요지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는지

회답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