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0 (2012. 2. 6.)

근로복지과-400

질의요지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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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