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11 (2013. 3. 6.)

근로복지과-511

질의요지

❑ 상황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였으나, A사가 ’10.4월부터 차량공급을 중단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행하지 못하다가 ’10.7월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하여 휴업진행 중 ’12.5.21. 폐업함.

❑ 질의1)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의 기산점을 A사가 차량공급을 중단한 ’10.4월로 보아야 할지, 사업주가 휴업을 개시한 ’10.7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중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

❑ 질의3) 휴업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있을 때의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답

❑ 회시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부가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A사가 차량공급을 중단하여 B사의 차량판매 영업직원이 영업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휴업의 기산은 ’10.7월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질의회시: 근기68207‒1714, ’99.8.2.)

❑ 회시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B사 소속근로자들이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B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819, ’07.8.7.)

❑ 회시3)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의 휴업수당 산정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법90 다카25277, ’91.6.28.)

‒ 다만, 체당금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의 휴업결정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휴업 원인에 대한 치유노력 및 휴업 전·후의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