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68 (2013. 2. 13.)

근로복지과-568

질의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