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45 (2011. 5. 2.)

근로복지과-745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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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항

∙ ○○토건 대표이사 갑은 2011.3.31. 부도이후 질의자를 포함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2011.1월분 및 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본사 관리자 및 사무직의 임금 및 퇴직금만을 청산 한 후 폐업신고 없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한 상태이고,

‒ 근로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체불임금을 ‘가불금’방식으로 지급 받고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갚고자 하는 상황

❑ 질의1) 부도만 나고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업계속의 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원청에서 ‘가불금’으로 빌린 금원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 제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귀하 등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귀하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직접 조사가 원칙이나, 국외 도주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현지에 출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시2)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순히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차용해 준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와 원청회사와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 체당금 지급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 형식상 차용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는 자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원청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