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 7. 25.)

근로조건지도과-2810

질의요지

❍상가나 빌딩 등의 경우 격일제 또는 1일 8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휴무일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인 경우 감시적 근로자인가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답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승인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으로 귀 질의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07.2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